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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5절 납세담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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