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듣기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4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