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5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