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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6관 채권의 압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조건부채권의 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채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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