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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2절 독촉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위탁 수수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그 위탁 수수료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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