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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2절 독촉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위탁 해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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