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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4관 부동산 등의 압류

국세징수법 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47 (Use of and Profits from Seized Real Estate)

①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1)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use유스 or오 take테이크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seized시즈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mining마이닝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ips,쉽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atð댓 use유스 or오 profit-taking프r라f핏-테이킹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thatð댓 its잇츠 valuev밸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ecrease디크r리스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taking프r라f핏-테이킹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or오 take테이크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seized시즈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③ 관할 세무서장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마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ships,쉽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o투 remainr리메인 anchored앵커드 or오 parked파크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atð댓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forf포 departure디파처 may메이 not낫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mainr리메인 anchored앵커드 or오 parked.파크트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하였을 경우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anchoring앵커r링 or오 parking파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monitoring마너터r링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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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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