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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정경제부령 국세청 소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8.28
공포
2026.8.28 · 제00045호 · 일부개정
조문
65개

함께 보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국세청
  3.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
  4. 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5. 제4장의2 삭제 <2016.2.29>
  6. 제5장 지방세무관서
  7. 제5장의2 국세상담센터
  8. 제6장 공무원의 정원
  9.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10.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국세청

제1조의2차장 제1조의3대변인 제2조기획조정관 제3조정보화관리관 제4조감사관 제4조의2납세자보호관 제4조의3국제조세관리관 제4조의4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 및 2팀 제4조의5삭제 제5조인사기획과 제5조의2운영지원과 제6조징세법무국 제7조개인납세국 제8조법인납세국 제8조의2자산과세국 제9조조사국 제9조의2복지세정관리단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제10조국세공무원교육원 제11조교육지원과 제12조교육운영과 제13조교수과 제14조삭제

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제15조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제16조분석감정과 제17조기술지원과 제18조세원관리지원과

제4장의2 삭제 <2016.2.29>

제18조의2삭제 제18조의3삭제 제18조의4삭제 제18조의5삭제 제18조의6삭제 제18조의7삭제 제18조의8삭제 제18조의9삭제 제18조의10삭제

제5장 지방세무관서

제1절 총칙

제19조관할구역 등

제2절 지방국세청

제20조지방국세청 제21조감사관 제21조의2징세관 제21조의3납세자보호담당관 제21조의4과학조사담당관 제21조의5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 제22조운영지원과 제22조의2성실납세지원국 제23조징세송무국 제23조의2송무국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조사1국 제28조조사2국 제29조조사3국 제29조의2조사4국 제29조의3국제거래조사국

제3절 세무서

제30조세무서

제4절 지서

제30조의2지서장

제5장의2 국세상담센터

제30조의3국세상담센터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3조삭제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4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34조의2인공지능혁신담당관 제35조한시정원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중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2명(7급 1명, 8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