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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지방세무관서 › 제2절 지방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징세송무국)

①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12.28, 2005.4.15, 2006.6.30, 2012.2.28, 2014.12.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1.8.10, 2009.12.29, 2013.9.17, 2014.12.30>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의 감독

2. 체납액의 정리

3. 삭제<2005.9.1>

4. 삭제<2005.9.1>

5.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6. 삭제<2005.9.1>

7. 소송사무

8.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9.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 업무

10. 삭제<2013.9.17>

[제목개정 2014.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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