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징세송무국)
①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12.28, 2005.4.15, 2006.6.30, 2012.2.28, 2014.12.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1.8.10, 2009.12.29, 2013.9.17, 2014.12.30>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의 감독
2. 체납액의 정리
3. 삭제<2005.9.1>
4. 삭제<2005.9.1>
5.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6. 삭제<2005.9.1>
7. 소송사무
8.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9.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 업무
10. 삭제<2013.9.17>
[제목개정 2014.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