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송무국)
① 서울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2. 민사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3.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4.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5.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 업무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지방세무관서 › 제2절 지방국세청
① 서울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2. 민사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3.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4.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5.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 업무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