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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지방세무관서 › 제4절 지서ㆍ출장소 및 주재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주재관)

①국세청장은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세무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주재하는 지역과 기간은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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