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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29, 2016.5.10, 2017.2.28, 2018.2.20, 2018.3.30, 2020.12.29, 2023.8.30, 2024.2.27, 2025.12.30>

②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1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5.2.26, 2016.2.29, 2016.5.10, 2017.2.28, 2018.3.30, 2019.2.26, 2020.3.31, 2021.2.25, 2022.2.22, 2022.12.29, 2025.12.30>

③ 삭제 <2016.2.29>

④ 삭제 <2016.2.29>

⑤ 삭제 <2009.8.19>

⑥ 삭제 <2009.8.19>

[전문개정 2006.12.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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