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3.8.30>
[전문개정 2013.12.1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3.8.30>
[전문개정 2013.12.1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