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 국세청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6.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업무와 청장에게 위임된 등록사항의 심사 업무
8. 그 밖에 청장 또는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