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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납세자보호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 처리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납세 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4. 국세민원제도의 개선

5. 민원증명 서식 및 발급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의 처리

7.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8.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9.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내용의 분석ㆍ활용 및 관련 통계 업무

[본조신설 2009.8.19][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09.8.1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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