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의2(운영지원과)
①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22.12.29>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10.12.31, 2021.1.5, 2022.12.29, 2023.3.28>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삭제<2022.12.29>
4. 문서의 분류ㆍ배부ㆍ편찬ㆍ보존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의2.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8. 기타 청내 다른 실ㆍ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8.2.29][제9조에서 이동 <2022.12.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