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인사기획과)
①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및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29][종전 제9조는 제9조의2로 이동 <2022.12.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