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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악진흥법

국악진흥법 제13조(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Gugak Promotion Act, Article 13 (Fostering and Supporting Gugak-Related Organization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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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관련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ugak-related규객-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irð데어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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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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