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14조(국악의 날)
Gugak Promotion Act, Article 14 (Gugak Day)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한다.
To promote Gugak and activate the Gugak cultural industry and raise interest in Gugak, a Gugak Day shall be designat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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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