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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악진흥법

국악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Gugak Promotion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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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take테이크 budgetary버지테r리 measures메저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irð데어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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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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