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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악진흥법

국악진흥법 제6조(실태조사)

Gugak Promotion Act, Article 6 (Fact-Finding Survey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Gugak규객 and앤드 activating액터v베이팅 theð더 Gugak규객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Gugak규객 and앤드 theð더 Gugak규객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onduct칸덕트 ad애드 hoc학 surveys.서v베이즈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fromf프r럼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ugak규객 and앤드 theð더 Gugak규객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oseð도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ycle,사이클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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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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