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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악진흥법

국악진흥법 제7조(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Gugak Promotion Act, Article 7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Traditional Gugak)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국악이 보전ㆍ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raditional트r러디셔늘 Gugak규객 is이즈 preserved프r러저v브드 and앤드 passed패스트 on.안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국악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pass패스 on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Gugak,규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ollect컬렉트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Gugak규객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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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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