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7조(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Gugak Promotion Act, Article 7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Traditional Gugak)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국악이 보전ㆍ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traditional Gugak is preserved and passed on.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국악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To preserve and pass on traditional Gugak,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collect and systematically manage Gugak materials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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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