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8조(국악 창작 지원)
Gugak Promotion Act, Article 8 (Support for Gugak Crea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과 다른 분야 콘텐츠와의 융합 및 연계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support various creative activities, such as convergence and linkage of Gugak with content in other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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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