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escribe matters delegated by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tate-Owned Forests and matters necessary for its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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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