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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유림의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대부료등의 조정)

Article 24 (Adjustment of Lease Fees, etc.)

①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부등의 기간 동안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중 농림어업소득사업의 대부료등과 같은 항 제3호 중 주거용의 대부료등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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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은 전년도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 Theð더 lease리스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9 percent퍼센트 over오우v버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5 percent퍼센트 over오우v버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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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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