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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유림의 경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경영계획구의 설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tate-Owned Forests, Article 6 (Setting of Management Plan Zones)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계획구"란 국유림이 위치한 행정구역 및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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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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