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5장 대장과 보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7조(지적 정리사항의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적 정리를 한 후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7, 2012.6.19>

1. 재산의 표시

2. 지적 정리의 내용

3. 지적 정리의 사유

4. 지적정리 전후의 지적도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