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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5장 대장과 보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8조(멸실 등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70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멸실이나 철거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7>

1. 재산의 표시

2. 멸실 또는 철거의 사유

3. 재산의 추정액

4. 책임의 소재(멸실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조치계획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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