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State Property Act, Article 11 (Restrictions on Creation of Private Rights)
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Property on which private rights have been created may not be acquired as State property until the private rights are extinguish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it is acquired under a judgment.
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 private rights may be created on State property;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general property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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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