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5조(비용부담)
Regulations on Excavation of Objects Buried in State Property, Article 15 (Bearing of Costs)
매장물의 발굴, 발굴된 물건의 운반 및 보관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발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Costs necessary for the excavation of buried objects, the transportation and storage of excavated objects, and the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under Article 14 shall be borne by the exca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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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