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10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