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9조의2(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등)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절차와 해당 국민선서의 내용,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는 사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관하여는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귀화"는 "국적회복"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본조신설 2018.12.18]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