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28조의2(위원회의 구성)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병무청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개정 2022.12.20]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병무청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개정 2022.12.20]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