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상환금의 계상)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한 때에는 해당 차입금 및 증권의 매입에 따르는 상환금액과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1, 1994.12.23, 1996.12.31,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