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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고)

한국은행총재는 제2조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한 때와 법 제4조에 따라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전문개정 1971.12.1]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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