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2.1.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2.1.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