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2.1.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2.1.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