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5.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6.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7.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방안
9.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