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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6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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