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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민사사법공조법 › 제3장 외국으로부터의 촉탁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4조((移送))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Article 14 ((Transfer))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공조촉탁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수탁사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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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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