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9조((囑託의 費用))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Article 9 ((Costs of a Request))
이 법에 의한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비용의 개산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Where the parties are to bear the costs of service or the taking of evidence under this Act, an estimated amount of the costs shall be paid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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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