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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민사사법공조법 › 제2장 외국으로의 촉탁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8조((大使등에 의한 송달방법))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Article 8 ((Methods of Service by Ambassadors, etc.))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가 이 법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서류를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받을 자에 대한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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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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