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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파견의 종료 요구)

Act on Participation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Article 10 (Request for Termination of Dispatch)

① 국회는 파견부대의 임무나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의결을 통하여 정부에 대하여 파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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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국회의 파견 종료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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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22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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