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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평화유지활동 참여의 결정)

Act on Participation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Article 5 (Decision on Participation in Peacekeeping Operations)

① 국제연합이 평화유지활동에 대한민국의 참여를 요청하면 외교부장관은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상비부대 등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peacekeeping피스키핑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consult컨설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standby스탠드바이 units,유넛츠 etc.엣세터r러

② 정부는 상비부대 등의 파견을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세, 안전 상황 등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이하 "조사활동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 Forf포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standby스탠드바이 units,유넛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ispatch디스패치 a어 survey서v베이 team팀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or오 regionr리전 to투 grasp그r래스프 overall오우v버r롤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situation시추에이션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thereonð데r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rvey서v베이 activity액티v버티 report").r리포트

③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제연합이 요청한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할 것인지 여부, 파견 목적ㆍ규모ㆍ기간ㆍ임무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whether웨ð더 to투 dispatch디스패치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units유넛츠 to투 theð더 peacekeeping피스키핑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size,사이즈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ission미션 of어v브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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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22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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