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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후서비스 사업)

법 제16조제4항에서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2. 모국방문사업

3. 모국어연수

4. 국외로 입양된 아동, 입양 후 성년이 된 사람 또는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6.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홍보

7. 모국 문화체험

8. 그 밖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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