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아동 적응보고서 작성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Article 4 (Period for Preparing Child Adjustment Reports)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4 (1) of the Act means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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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