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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1절 통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본조신설 2024.3.22]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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