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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25-6 (Scope of Permanent Establishments Calculating Domestic Top-Up Tax)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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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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