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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제2절 상호합의절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86 (Submission of Opinions on Arbitration Procedures)

①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 소득금액의 조정, 중재인 선정 및 그 밖에 중재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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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에서 직접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구두(口頭)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제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중재신청인이 부담한다.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tax택스 treaty,트r리티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rally오r럴리 in인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ll올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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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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