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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제2절 상호합의절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중재인의 자격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87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Arbitrators)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게 있는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중재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중재신청인 및 상호합의 대상 과세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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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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